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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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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및개인업무를 위해 단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.
일반 대여
장기 대여
회사 또는 개인이 차량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렌터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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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피해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보험 대차
대여자격
-만21세, 만26세 신원이 확실한 분
-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유자
대여절차
1.대표번호로 문의 하여 예약하기
(대여가능한 차종 및 요금 확인)
2.지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
(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하며, 신원확인과
약서 장석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있습니다)
3.요금을 결제하고 차량을 인수 받습니다
(차량인수시에는 차량상태 및 작동법을 확인후 인수받습니다)
보상제도
전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있습니다
대인 : 무한
대물 : 건당 3천만원
자손 : 개인 1천5백
자차 : 별도가입
차량손해 면책제도
-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시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거,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
이경우 면책금은 고객부담입니다
사고시 휴차보상
-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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